[강릉시]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지정 관련 홍보 안내

본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18. 1. 18.)에 따라 제3종시설물이 신설되어 이와 관련한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는 이를 확인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3종시설물 홍보자료(리플릿_전면) 1부.
2. 제3종시설물 홍보자료(리플릿_후면) 1부.
3. 제3종시설물 홍보자료(전단) 1부. 끝.

[출처 : 강릉시청 -시정소식-]

6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용혁형제님의 댓글

이 게시물을 읽어 보니 '시설물안전법'이 강화되면서 제3종시설물까지 점검 대상이 확대되었네요.

'전문가가 점검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상적인데, 이렇게 법적 기준이 바뀔수록 정확한 안전 진단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건물 안전진단 관련해서 찾았는데, 도움이 될까 블로그를 알립니다.

-> 에이톰엔지니어링 (atom-eng.co.kr) [dratom.kr]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58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전체 1,029 건 - 5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