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지정 관련 홍보 안내

본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18. 1. 18.)에 따라 제3종시설물이 신설되어 이와 관련한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는 이를 확인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제3종시설물 홍보자료(리플릿_전면) 1부.
2. 제3종시설물 홍보자료(리플릿_후면) 1부.
3. 제3종시설물 홍보자료(전단) 1부.끝.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6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596 건 - 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