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8년 주민세(균등분)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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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세(균등분)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8. 1. 현재 춘천시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사무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납부기간
- 2018. 8. 16. ~ 8. 31.(16일간) 까지
▣ 세 율
- 개인(세대주 11,000원, 사업장분 55,000원)
- 법인(55,000원 ~ 550,000원)
※ 지방교육세 : 주민세(균등분)세액의 100분의10 포함)
▣ 납부방법
○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납부서 지참)
○ 가상계좌 납부 : 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 고지서에 계좌번호 표기
○ 인터넷 이용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은행자동화기기 이용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전국은행 CD/ATM 기기 이용 납부(고지서 없이 조회 및 납부 가능)
- 춘천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청 징수과 방문납부 (납부서 지참)
○ ARS(☎ xxx-xxxx) 이용 납부
-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능, 24시간 통화가능
※ 자세한 내용은주민세 납부고지서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춘천시청
세정과(☎ 250-4066, 3633, 3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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