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준대규모 점포 개설계획 예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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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규정에 따라 준대규모 점포 개설계획이 취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개 설 자 : ㈜이마트 (대표이사 이갑수)
      나. 상 호 명 : 노브랜드 춘천석사점
      다. 개설지역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96-13
      라. 영업개시 예정일 : 2018. 03. 28.
      마. 준대규모점포 개설 계획 취소일: 2018. 08.09
      바.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 준대규모점포
      사. 매장면적 :  231㎡.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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