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본문
□ 추친배경
-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추진개요
- 조사기간: 【8. 10.(금) ∼ 9. 28.(금), 50일간】
- 조사대상
*재외국민 주민등록자(2018.7월말 18:00기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8.6.(월)∼9.28.(금), 54일간】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지 않아도 됨
- 징수 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단, 기존 과태료 체납 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함
-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추진개요
- 조사기간: 【8. 10.(금) ∼ 9. 28.(금), 50일간】
- 조사대상
*재외국민 주민등록자(2018.7월말 18:00기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8.6.(월)∼9.28.(금), 54일간】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지 않아도 됨
- 징수 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단, 기존 과태료 체납 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함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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