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석면해체 제거 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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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속초시 도리원길 5

- 내용: 경동대학교 부속유치원 천장(석면) 및 전등교체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 측정기간: 2018. 7. 26. ~ 2018. 8. 2.

- 석면해체·제거업체: ()대영발차해체건설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은석

- 석면비산 측정결과: 붙임참조

석면배출허용기준 10.1개 미만

 

붙임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1.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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