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석면해체 제거 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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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속초시 도리원길 5
- 내용: 경동대학교 부속유치원 천장(석면) 및 전등교체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 측정기간: 2018. 7. 26. ~ 2018. 8. 2.
- 석면해체·제거업체: (주)대영발차해체건설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은석
- 석면비산 측정결과: 붙임참조
※ 석면배출허용기준 1㎥당 0.1개 미만
붙임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1부.끝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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