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8년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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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사회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18년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1973.1.1.이후 출생)로 2017년도에 혼인신고 한 부부로 강원도 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가구 * 2017년도 미 신청자에 한 해 2018년 1년간 지원특례 적용
나. 지원금액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5만원 ~ 12만원 차등 지원
다. 지원기간 : 최초수급년도부터 3년간 지원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8. 9. 3. ~ 10. 31.
나.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다. 제출서류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관련 서류 등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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