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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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보건의료원은 8월 16일 부터 10월 31일까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시··보건소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조사로서,   교육된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1 면접하여 조사합니다.

2018년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00여 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고 올해 처음으로 신체계측(키, 몸무게, 혈압)을 측정하여  보다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려 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된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   하고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되오니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정통지서를 받은 세대주께서는 조사에 적극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xxx-xxxx)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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