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본문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 음용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
○ 지원금액 : 먹는물 46항목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267,700원)의 20%지원(53,540원)
○ 제외대상
- 미신고 시설
- 생활용수로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 재검사 수수료
○ 수질검사기관 : 원주시 먹는물 검사소
○ 수질검사 신청방법 및 절차
- 지하수 수질검사 신청(원주시 먹는물 검사소 xxx-xxx-xxxx~6)
- 먹는물 검사소와 일정 협의 후 공무원 입회하에 수질검사 시료 채취·봉인
- 수질검사성적서 발부(먹는물 검사소→신청인) : 약 2주일 소요
○ 지원금 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18. 12. 31.까지 제출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수질검사성적서(연락처 기입)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xxx-xxxx)발송 후 전화
○ 문의 :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지하수담당(xxx-xxx-xxxx~6)으로 연락바랍니다.
○ 지원대상 :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 음용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
○ 지원금액 : 먹는물 46항목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267,700원)의 20%지원(53,540원)
○ 제외대상
- 미신고 시설
- 생활용수로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 재검사 수수료
○ 수질검사기관 : 원주시 먹는물 검사소
○ 수질검사 신청방법 및 절차
- 지하수 수질검사 신청(원주시 먹는물 검사소 xxx-xxx-xxxx~6)
- 먹는물 검사소와 일정 협의 후 공무원 입회하에 수질검사 시료 채취·봉인
- 수질검사성적서 발부(먹는물 검사소→신청인) : 약 2주일 소요
○ 지원금 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18. 12. 31.까지 제출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수질검사성적서(연락처 기입)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xxx-xxxx)발송 후 전화
○ 문의 :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지하수담당(xxx-xxx-xxxx~6)으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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