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 안내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년 7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제도를 공동주택 주민들 및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6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866 건 - 89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