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해수욕장 폐장에 따른 입수금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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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 개장기간(2018.7.13.~8.19)종료에 따라 관내 모든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장비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물놀이가 전면 금지됩니다.

○ 위반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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