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알림

본문

◯ 대상지역: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일시: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매년 11월~ 4월 중 발령 예상됨
* 당일 17시 기준으로,
- 당일(00시~16시) 초미세먼지(PM-2.5) 50㎍/㎥초과,
- 다음날 50㎍/㎥초과 예보 시
* 다음날 06시~21시까지 시행
◯ 제한대상:’05.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유예대상:’19. 3. 1일 부터 적용 대상
※ 유예대상차량: 대기관리권역 이외(태백시포함) 등록 경유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 제외대상:저감장치 부착차량
◯ 단속방법: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 벌칙:과태료 10만원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신청: xx-xxxx-xxxx(ARS)
※ 미세먼지 예,경보 및 비상저감조치발령 통보
◯ 기타문의전화:서울시 대기정책과 xx-xxxx-xxxx ~ 3659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9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179 건 - 9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