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8년 하반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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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공고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 모집서비스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 모집기간 :820~ 1230일까지 수시 모집(예산 소진 시 변동 가능성 있음)

* 지원 대상

-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3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해당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 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서비스 제공기간(바우처 지원기간)

- 자격 결정일로부터 1(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서비스 제공시간 : 24시간 또는 27시간 (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시간

(A)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283,200

283,200

면 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264,340

18,860

27시간

(B)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318,600

308,310

10,290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297,390

21,210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관련 신청 서류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필요한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해당자에 한함)

 

* 소득기준 혹은 거주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의는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행복추진부서로 문의바랍니다. (xxx-xxx-xxxx)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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