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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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입양 활성화 유도를 위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8.1.1.~2018.12.31.(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신청서 작성(시군에서 신청서 수거 후 지급)
○ 신청대상 :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동물에 대한 병원 진료를 받으신 분
○ 지원내용 : 질병진단 및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비용을 두당 20만원까지 지원(본인 50% 부담 조건)  
  * 병원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50%를 돌려받는 방식(진료비 20만원 지출시 10만원 페이백) 

기타 문의 사항은 시군 및 도청 동물방역과(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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