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전거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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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타실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세요~
□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18.9.28.시행)
-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함
○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18.9.28.시행)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술에 취한 정도에 따른 처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9.28부터 시행
○ 안전한 전기자전거 운행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4만원 과태료 부과
※ 통행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확인 : www.bike.go.kr
○ 개인형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불가
- 배기량 50cc미만의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은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면허를 취득하고 차도를 통행해야 함
○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18.3.27.시행)
-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는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됨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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