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18년 3/4분기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및 접수 기간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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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도내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시행하는「2018년 3/4분기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주께서는 신청 기간 내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18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나. 신청기간 : 2018. 9. 17. (월) ~ 9. 28. (금)
※3/4분기 신청기간 변경
다.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신청대상 : 홍천군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마.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제외)
바. 참고사항
1) 당해 연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2)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
3)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음
4) 공고문 : 홍천군청 홈페이지/군정소식/고시공고/채용·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
5) 신청서식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공고문 붙임파일에서 확인가능.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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