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동주택 재활용가능 폐기물 배출방법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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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가치가 폭락하였으며, 이는 민간수거업자의 수거 포기로 이어지면서 원주시의 재활용품 처리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시설용량 초과분을 민간대행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특히 도자기, 사기류, 유리뚜껑, 내열식기류, 깨진 유리 등)이 다량 혼합배출 되어 처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재활용품 배출시 붙임 안내문에 따라 배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비(非)대상 폐기물이 재활용가능폐기물로 배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 공동주택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 안내문 1부. 끝.

※ 문의 : 원주시청 생활자원과(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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