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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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08. 27. ~ 2018. 09. 14.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공시송달공고.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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