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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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국세징수법 제56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성명(법인) : 내역별첨

◎ 주소또는 거소 : 내역별첨

◎ 서류의 명칭 : 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세외수입 체납관련 압류통지

◎ 공고기간 : 2018.08.29 ~ 2018.09.13(15일간)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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