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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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9-03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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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8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불법촬영 의심장소 보수‧개선 및 남녀공용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등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화장실 개선을 희망하는 건축주께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및 안전한 화장실 문화 조성
□ 지원대상 : 민간이 이용가능한 공중화장실 소유 건축주(주유소, 음식점, 상가 등)
□ 지원내용 : 남녀공용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불법촬영 의심장소(천장, 벽, 칸막이) 수리수선, 비상벨 설치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시설 개선
□ 지원규모 : 현장조사 후 지원범위 협의(건축물별 상이)
□ 신청기간 : 2018년 9월 ~ 12월 (예산소진 시 완료)
□ 신청방법 : 환경보호과 방문 및 유선신청(건축물 위치확인 및 현장면담 시간조정)
□ 문의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별관2층)[☎ xxx-xxx-xxxx]
태 백 시 장
□ 사업목적 :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및 안전한 화장실 문화 조성
□ 지원대상 : 민간이 이용가능한 공중화장실 소유 건축주(주유소, 음식점, 상가 등)
□ 지원내용 : 남녀공용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불법촬영 의심장소(천장, 벽, 칸막이) 수리수선, 비상벨 설치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시설 개선
□ 지원규모 : 현장조사 후 지원범위 협의(건축물별 상이)
□ 신청기간 : 2018년 9월 ~ 12월 (예산소진 시 완료)
□ 신청방법 : 환경보호과 방문 및 유선신청(건축물 위치확인 및 현장면담 시간조정)
□ 문의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별관2층)[☎ xxx-xxx-xxxx]
태 백 시 장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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