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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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정기예방접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따라 어린이,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대한 xxxx-xxxx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의료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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