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북평산업단지 내 국유지(구호동 223번지) 내의 불법 폐기물 처리 안내

본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북평국가산업단지 내에

장기임대단지(국유지) 조성 추진을 위하여 부지 내 방치된 불법 폐기물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계획이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국유지 내의 불법 폐기물 투기 중단과 불법 영농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 내의 폐기물 적치 및 무단 경작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강제 철거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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