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 협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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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근거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다음의 조사관련 사항 및 조사표 작성·제출 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가. 조 사 명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원조사(4·5종)
나. 조사기간 : 2018. 7월 ~ 2018. 9월
다. 안내사항 :「대기배출원 조사표」및「방지시설 계측기 현황 조사표」작성․제출
라. 문의사항 : 배출원조사 전담 안내센터 운영
마.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배출원조사 전담 안내센터]
- (문의전화) xxx-xxxx-xxxx/6422/6425/6427/6431/6432/6470/6472
xxx-xxxx-xxxx
- (제출방법)
① 우편 : (07532)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51-24, 1006
② 팩스 : xx-xxxx-xxxx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본 조사는 4년마다 실시되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오니 안심하시고 조사표 작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중 안내센터에서 귀 사업장에 전화로 조사 및 안내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을 통해 효과적인 국가대기보전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 1. 대기배출원 조사표(4,5종) 1부.
2. 방지시설 계측기 현황 조사표(4,5종)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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