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입축산물(쇠고기) 이력관리제 영업자 대상 하반기 교육알림

본문

1. 관련 : 강원도 축산과-8712(2018.8.28.)호.


2. 수입돼지고기('18.12.28.일 시행) 신규 도입 및 이력관리 대상 영업자 범위 확대(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추가) 등의 내용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3.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영업자 준수율 제고 및 제도 안내를 위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영업자 대상 하반기 권역별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영업자 분들은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18.10.16.(화) 14:00~16:00

나. 장소: 강원 정보문화진흥원 오디토리움(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54)

다. 참석대상:

     -수입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취급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 등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

     -700m2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자

라. 주요내용: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소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거래(판매)신고 및 수입축산물 이력번호 게시·표시 방법 등


붙임  2018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교육안내(하반기) 1부.  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7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18 건 - 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