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이드라인(2017)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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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시설 설치ㆍ운영 15일전까지
지방(유역)환경청장 또는 강원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일 법령에
명시된 수질 및 관리기준에 맞추어 운영하여햐 합니다.
※ 단, 법령 개정시행('17.1.28.)이전에 설치ㆍ운영된 시설은 신고 유예기간('17.7.27.) 내
신고할 경우 해당 개정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유예기간 이후 미신고 시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2. 이에 물놀이형수경시설 가이드라인(20017)을 게재하오니 시설 운영ㆍ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시설 설치ㆍ운영 15일전까지
지방(유역)환경청장 또는 강원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일 법령에
명시된 수질 및 관리기준에 맞추어 운영하여햐 합니다.
※ 단, 법령 개정시행('17.1.28.)이전에 설치ㆍ운영된 시설은 신고 유예기간('17.7.27.) 내
신고할 경우 해당 개정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유예기간 이후 미신고 시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2. 이에 물놀이형수경시설 가이드라인(20017)을 게재하오니 시설 운영ㆍ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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