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8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의무 교육 훈련 안내

본문

2018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훈련 교육 사업을 안내하오니, 법정 교육 의무대상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계획

일시

장소

인 원

교육대상

교육내용

2018. 9. 15.() (9-1230)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체육관

60~100

법정 교육의무대상자

아래참조

4시간 구조 및 응급

처치 교육 실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심화 과정 포함)

2018. 9. 22.() (9-1230)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체육관

2018. 9. 29.() (9-1230)

원주보건소 강당

2018. 10. 13.() (9-1230)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백령스포츠센터

체육관

 

*교육대상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종사자,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신청방법

- 교육인원이 많은 관계로 기관별 일괄 교육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xxx114xxxxxxxxxx)로 송부 하시기 바라며, 송부 후 교육 신청여부 확인바랍니다

  ※ 교육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기 타

- 교육별 인원모집은 선착순 이며, 교육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xxx-xxxx-xxx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2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76 건 - 12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