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홍보물

본문

  최근5년간  강원도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69%(연평균)  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용  소발시설을  의무설치(소방시설법  제8조  ‘17.02.05부터)”하도록  정책추  
  
진하고  있으나.  많은  가구가  주책용  소발시설  미설치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빈번희  발생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추석연휴  전  설치  될  수  있도록  붙임  안내문을  배포(이‧통장  회의,  마을소식지,  
  
  지역주민  등)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팝업창  게시요청  기간  :  2018.09.04.  ~  2018.09.30.)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안전건설과-20263(2018.09.04)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7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68 건 - 7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