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무단점유 집중신고 기간 운영(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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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한 무단점유 해소 및 올바른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선 무단점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 간: 2018. 9. 1. ~ 2018. 10. 31.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
신고방법: e-나라재산 '무단점유등 제보'(www.k-pis.go.kr)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무단점유 신고센터'(www.kamco.or.kr)
신고대상: 허가없이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상담안내: xxxx-xxxx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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