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공표 대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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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위반사실의 공표)


2. 위 법령에 따라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 공표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표대상

 업소명

소재지

공표기간 

비고 


 미트미트

강원도 강릉시 

2018.6.9.~2019.6.8. 

 


 대명축산물유통

 충청북도 충주시

 2018.7.13.~2019.7.12.

 


 성실축산

 강원도 속초시

 2018.7.17.~2019.7.16.

 


 레몬플러스마트-정육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8.13.~2019.8.12.

 


붙임  1.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대상(신규, 기존) 현황 1부.

        2. 위반사실 공표방법 세부내용 1부.

        3. 위반사실 공표대상 관련 규정 1부.  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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