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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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 기간 : 2018. 09. 27. ~ 2018. 10. 04.
다.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1568번길 3* 외 정 * 훈 외 11명
라. 공고 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마. 공고 방법 : 공고문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원주시청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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