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8년 하반기 시설물(공동주택)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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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

1.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입주자대표회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에서는 시설물관리의 안전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같은법 제89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같은법 시행규칙 제12, 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준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3. 교육대상자께서는 안내문에 기재된 교육일정, 장소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교육이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육대상과 관련하여, 이번 상반기 교육주제는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운영으로 표준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해당 업무 담당자가 필히 참석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5. 끝으로, 본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의한 법정교육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2회 시행하며, 같은 법 102조제3항제13호에서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미이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자님에 협조 바랍니다.

# 붙임2018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실시 안내 1.

2018년 하반기 시설물안전교육 실시안내 공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hwp

2018년 하반기 시설물안전교육 실시안내 공문 (비의무관리대상소규모공동주택).hwp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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