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가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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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안내

   ○ 신고기간 : '18.10.1. ∼ 11.30. 

   ○ 신고대상 : 축제장ㆍ야영장ㆍ유원지 위험요인, 도로ㆍ등산로 파손, 낙석 위험, 교통시설 파손,

                       불법 취사 및 소각행위 등 생활속 안전위험요인 전반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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