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국방.군사시설사업 유상지상권설정 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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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이 시행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 (00사단 군사용사유지 유상 지상권설정) 대상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15조에 의서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8년 9.28 ~ 10.12 까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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