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19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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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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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18. 10. 1(월)~10.12(금)
※ 이수조건 및 효력(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 근거함)
- 신규 마을기업은 5인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하여야 하며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석하여야 함.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이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18. 10. 1(월)~10.12(금)
※ 이수조건 및 효력(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 근거함)
- 신규 마을기업은 5인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하여야 하며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석하여야 함.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이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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