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작물 재해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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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개요

구분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기간

’18. 1~ 11/

‘19.1~ 11

‘18. 10~ ‘19. 9

신청기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보험물건

15~87세 농()업인

53개 품목(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보장내용

유족 위로보험, 노동력 상실 장해보험, 재해장애급여,

태풍(강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신청자격

춘천시 거주 농업인

춘천시 거주 농업인

농업인

자부담비율

없음

5%

가입서류

신분증, 농업인 증명서류

(경영체 등록증 등)

신분증, 임차농인 경우 임대계약서

기타

영농철 전 가입 요망

품목별 가입 시기 별도

농작물 재해보험 시비 지원 확대

17년도 국50%, 9% 31% 자담10% 18년도 국50% 9% 36% 자담5%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자부담없이 100% 지원

‘18년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사항

가입대상 품목 확대 : 53개에서 57개 품목으로 확대(메밀, 브로콜리, 새송이/양송이 버섯)

상품 보장성 강화 및 가입기준 완화

- 특정위험 과수 : 화재 및 일소피해 보장, 보험요율 상한제(사과, )

- 원예시설 : 보험료율 인하, 최소가입기준 완화(단동 800, 연동400㎡ ⇒ 300)

- : 자기부담비율 완화, 보험비율 상한제

- 버섯 : 판매기간 확대(4~122~11)

- 고추 : 병해충 보장 추가

위의 사항 외에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상품 및 제도 개선 진행 중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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