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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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대상(경관법 제26조 및 제28조)
구분 | 대상 | 규모 | 심의시기 | |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제26조) |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 춘천시가 발주청인 총사업비 50억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 | |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 춘천시가 발주청인 총사업비 20억 이상 |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 춘천시가 발주청인 총사업비 100억 이상 | |||
개발 사업 (제27조) | 1. 도시의 개발 : 혁신도시개발사업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 재정비촉진사업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 물류단지개발사업 / 역세권개발사업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의 조성 : 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단지 재생사업 /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 단지조성사업 3. 특정지역의 개발 :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 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 지역개발사업 / 친수구역조성사업 / 새만금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온천개발사업 5. 항만의 건설 : 항만재개발사업 6. 교통시설의 개발 :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 「경관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별표 참조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 |||
※경관법 부칙 제4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건축물 (제28조) | 경관지구의 건축물(단, 조례로 정하는 ①~③제외) ①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③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대상 건축물 |
| 건축허가 전 |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포함) 다만, 연면적 10분의 1이하의 증축은 제외 |
경관자문 대상(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구분 | 대상 및 규모 | 자문시기 |
기타 | 가. 총 사업비 2억 이상의 간판정비사업 나. 총 사업비 2억 이상의 야간경관사업 바.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중 경관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건축허가 전 |
건축물 | 다. 미관지구 건축물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라.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마.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1천제곱미터 이상의 증축 및 개축 ※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 |
생략 가능
| 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구체적인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사업(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나.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를 받은 사업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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