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 자 행정상관리 주소 이전공고(1차)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나. 대 상 자 : 원주시 흥업면 울업1길, 함## 외 1
다. 관리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울업1길 3
라. 공고기간 : 2018.10.05. ~ 2018.10.12.(8일간)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4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985 건 - 28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