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 수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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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월교통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요금변경 시행(적용)일 : 2018.11.05. (00:00) 부터
□ 변경내용
◌ 기본요금 16.7% 인상 (기존 1,200원 ☞ 변경 1,400원)
- 청소년은 20% 할인(1,100원), 어린이는 50% 할인(700원)
◌ 기본요금 외 요금 산정기준 : 변경없음 (116.14원/Km)
◌ 안내문 및 구간별 요금표 : 붙임 1, 2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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