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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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xxxx-xxxx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의 규정을 위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거듭된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10.08.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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