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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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 강원도 태백시 장수2길 36외 3개소
- 내용 : 황연시립도서관~주민센터도로개설 철거공사 편입지장물 석면철거 감리용역
- 기간 : 2018. 10. 4. ~ 2018. 10. 10.(1,039m2)
- 석면해체 제거업체 : (주)고원건설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민영
- 측정결과 : 부지 경계선, 위생시설, 폐기물반출 기준치 미만(0.001~0.003)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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