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고급(구조)기술자 조사(건축분야)

본문

1.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건축분야 "고급(구조)기술자"가 필요하여 사전조사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기술자격 보유자께서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및 인원: 고급(구조) 기술자  1명
○ 업 무 내 용: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 점 검 기 간: 5일~10일
○ 보 수 기 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년도별)/ 일비 지급(필요시)


2. 연락처: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xxx-xxx-xxxx)

3. 상기 점검(계획)은 미확정으로 확정될 경우 별도로 연락될 예정입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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