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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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무단전출한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공고하고자 하오니, 2018.10.31.까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2.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현충로 , 이**, (김**의 동거인)
3. 공고기간 : 2018.10. 17. ~ 2018 .10. 31.(14일간)
4. 공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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