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외래 붉은불개미 목격 시 즉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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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불개미 발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xxx-xxx-xxxx), 안전신문고 앱, 119안전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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