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내고장알리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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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10-18 13: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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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해석과 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위해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료를 구축중에 있습니다.
- 1단계('16년완료) : 4대 인허가 분야(7개법령) /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공유재산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 2단계('17년완료) : 경제분야(11개법령) /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정비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입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산업집적법, 농지법)
- 3단계('18년추진중) : 사회분야 7개법령(영유아보육법 등)
* 횡성군청 메인 홈페이지(www.hsg.go.kr) 아래부분 '배너마당'이나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규제정보'란에서도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으로 '바로가기'가 링크되어 있으니, 군민(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붙임 : 법령 유권해석 DB구축 추진계획 및 이용방법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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