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18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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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안내


 

1. 단속기간 : 2018. 11. 1(금) ~ 11. 7(수)


2. 대    상
     ○ 관내 공중이용시설(PC방, 호프, 모든 음식점 ,커피, 제과점 등)
     ○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3. 단속방법 : 합동·지도단속, 위반자 과태료 처분


4. 점검항목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포함)


5. ‘18년 하반기 시행 금연구역 안내
    ○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
    ○ 흡연카페(자동판매기 영업소)금연구역 지정
      *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금연구역 적용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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