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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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합니다.

가. 건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나. 대 상 자: 원주시 흥업면 울업1길, 함## 외 1
다. 관리전환주소: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울업1길 3
라. 공고기간: 2018.10.19. ~ 2018.10.26.(8일간)
마.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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