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정선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모집(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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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고 제xxxx-xxxx호
정선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따라 제8대 정선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 의정비의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정선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참여의사가 있는 군민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붙임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 집 요 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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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대상 : 정선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 모집인원 : 2명 ❙ 접수마감 : 2018. 10. 24.(수) 18:00까지 ❙ 접 수 처 :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 담당자 이메일 : xxx7xxxxxxxxxxxxx / 원본 스캔파일(PDF) 전송 ❙ 신청서류 : ″별첨″ ❙ 기타문의 : 정선군 기획감사실 (xxx-xxxx / 2214) |
※ 접수결과 모집인원 정원(2명)을 초과할 경우, 별도 추첨방식을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0.16.
정 선 군 수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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