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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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공사명 : 이마트동해점 석면해체 및제거

-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100(천곡동)
- 건물명 : 이마트동해점
- 종류명 : 천장재(텍스)
- 석면자재면적 : 1,392.74

- 석면해체제거작업자 : (주)리아스테크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 (주)은석

- 해체기간 : 2018-10-27~ 2018-10-31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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