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2차) 게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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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의 최종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개요
1. 공 고 기 간 : 2018. 10. 25. ~2018. 11. 1.(7일간)
2. 공 고 대 상 자 : 2017. 4.20. 이후 기간의 거주불명자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박 * 규 외 15명
3. 관 리 전 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605(단구동, 단구동행정복지센터)
4. 공 고 장 소 :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원주시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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