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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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제2018 - 882호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제19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속초시장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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